조합가입
자격요건
• 현재 활동중인 선교사 신분을 가진 자
• 현재 활동중인 목회자 신분을 가진 자
• 현재 활동중인 선교단체 및 선교후원단체
• 현재 활동중인 신우회 및 기독교 동아리
• 현재 활동중인 교단 및 교회
활동방법
•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명시한 의무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• 조합원은 조합의 발전을 위해 선교사복지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.
• 조합원은 선교후원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선교사복지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.
• 조합원으로 교회의 대표나 선교단체장이 단체의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 성도나 단체 구성원들에게 선교사복지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.
• 선교사복지몰에서 발생된 판매후원금의 50%는 조합원에 가입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되고, 50%는 각 단체에서 자유롭게 선교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가입절차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
  • 자격 심사
    조합원 자격 심사
  • 출자금 납입
    하나 907-910008-33005
    선교사복지몰협동조합
  • 가입 완료
    조합원 활동, 선교사복지몰구매가능
출자금
• 출자금 1구좌 = 1,000,000원이며, 5구좌까지 가능하여 조합원 1,000명이 넘을경우 1인 10구좌까지 가능합니다.
•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이자 나눔의 시작점입니다.
•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선교사님들의 성공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모두 사용됩니다.
•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조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.
•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총 전체 출자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• 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,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총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.
• 조합원의 출자금은 선교사복지몰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자료